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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범죄 피해자·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제도개선 앞장”

범죄피해자 보호 등 공로자 포상 신설…묻지마 범죄 피해자 긴급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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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1-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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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덕풍 1·2·3동, 미사3동)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덕풍 1·2·3동, 미사3동)이 대표 발의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건의 조례 개정안이 11월 실시된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은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임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범죄 현장에서 범죄 예방 및 보호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을 적극 발굴하고 공로자를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해서는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최근 증가하는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범죄피해자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외에도,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 국·도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근로자도 하남시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 안에 녹여내며,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인력 등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조례는 '제외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했다.


임희도 의원은 “이번 범죄피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생활임금 관련 조례 개정으로 생활임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와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희도 의원은 지난 9월 15일에 개최된 제324회 하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하남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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