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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 시의원,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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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1-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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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사진.jpg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5월 윤혜선 의원은 자동차전문정비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현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종사자 정비 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무상점검 등 시민 안전 지원사업 등 시민의 안전 증진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30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785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적극적인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9월 기준으로 성남시의 자동차 정비업소는 346개이지만 이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가 가능한 업소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에 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과 정비를 위한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정책은 미비하여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의 경영난과 친환경적 자동차 이용자들의 정비에 대한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본 조례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업소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성남시민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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