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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림 시의원,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 관리, 교통안전, 주택공급 등 주요현안 관련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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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1-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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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림 의원 사진.JPG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성남, 하대원, 도촌동)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성남, 하대원, 도촌동)은 22일 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 관리실태, 시민의 교통안전, 주택공급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안광림 위원장은 ‘시유지 내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며, “개인이 공유재산에 불법 증축, 임대사업 등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고 현 시유지 관리방식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성남시 교통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5년간 연평균 3,167억원, 총 1조 5,835억) 대비 교통안전지수 C~D등급인 것을 언급하며, 최근 연일 보도되는 개인형 이동장비(PM)에 대한 안전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버스 교통사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등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 3건 대비 2022년 54건으로 18배 증가한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2019년 498건 대비 2022년 566건을 기록함에 따라 고령화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면허증 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택시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및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버스 사고 감소를 위하여 성남시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특성에 따라 버스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및 점검,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안전확보를 당부했다. 

 

또한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뿐 아니라, 교통약자인 노인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고예방과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거듭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2019년~2021년 주택사업 인허가 대비 2022년 2023년 인허가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 및 주택공급 불안에 대한 대책여부와 신상진 성남시장 공약인 주택 4만호 건설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시정의 현안을 점검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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