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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용 시의원, 가로·공원수 조성과 가지치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하여 도시숲 조성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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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1-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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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상대원1·2·3)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상대원1·2·3)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시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고병용 위원장은 5분자유발언 및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도 수차례 성남시 가로수와 조경수 관리 가지치기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와 조경수 올바른 조성과 가지치기를 통해 성남시민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함께 쾌적한 도시 경관도 제공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을 감소시켜 주변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자연과 함께 어울러 질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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