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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된 사보임 관련 변호사인 의원이 행정소송대리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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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2-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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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를 상대로 김철현 의원 등 도의원 7명이 지난 7월 21일 수원지법에 제기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당사자로서 소송대리인을 맡은 현직 변호사 A의원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여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며 “여기서 ‘직무상 취급’하였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을 것까지 요구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당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고 답변했다.


다만 “지방의회가 직무권한의 부여 또는 박탈에 대한 의사를 직접 결정하고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중략) 해당 안건의 의안을 발의하거나,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여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의결 절차 등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같은 법무부 해석 이전에도 A의원은 자신의 신상에 영향력이 포함된 사건들과 관련해 같은당 소속 의원을 대리하는 등 다수의 변호를 맡아온 행위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어왔다.


이번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킨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사보임 소송’ 건의 중심에 놓인 A변호사의 셀프변호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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