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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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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2-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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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

 

1 기 신도시 및 2 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8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 은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 (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이 국토위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


1 기 신도시 및 2 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 년 (1 기 ), 20 년 (2 기 )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은 이러한 노후 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 주요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되었다 .


이를테면 국토부에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반영되었고 ,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과 노후신도시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 또한 ,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과 순환용 주택 공급하는 내용 등도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 반영되었다 .


송석준 의원은 “ 이번 특별법 통과로 노후 신도시에 대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다 .” 며 “ 노후 신도시가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에서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여 국민들과 경기도민들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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