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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반품·하자 사실 고지하고, 지자체는 구매자가 반품 또는 하자 수리 여부 고지받았는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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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2-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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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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