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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도의원, 농어업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농업 조례 상임위 통과

기존 친환경 영농어법 중심에서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 확대로 정책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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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2-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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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방성환 의원, 농어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친환경농업 조례 상임위 통과.jpg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어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그간 친환경농어업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농어업·농어촌의 환경보전 가치를 창출해왔다. 특히,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근래 농어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 식량전쟁이 예견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영농어 활동으로 인한 오염원을 개선하고,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제명을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어업 정책 수립, ▲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주체별 역할, ▲ 친환경농어업 육성·실천계획 수립, ▲ 친환경농어업 환경 실태조사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 학교급식 및 영유아·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농수산물을 건강한 먹거리로 공급하고, ▲ 친환경농작물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방성환 의원은 “그간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책은 친환경영농어법 실천 농가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앞으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 농어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육성을 통해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유지·보전해야 한다”고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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