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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 · 조합내 갈등 문제 … 재건축 사업지연 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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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1-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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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 상가지분 쪼개기 ’ 방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이 올해 7 월 재건축 · 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 개정안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 .


최근 재건축 · 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고 ,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오늘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 △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 기본계획 수립 후 ’ 에서 ‘ 주민공람 공고일 ’ 로 앞당겨 적용 , △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 현행 도정법 제 76 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중에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 상가 ( 집합건물 ) 분할의 경우는 빠져 있었다 . 이에 ‘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 ’ 에게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해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 시도를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 현행법 제 77 조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 ’ 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 개정안은 이를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 ’ 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이렇게 되면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약 3 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기존 투기 방지를 위한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 설정 조항에 상가 지분 분할로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법률 적용도 받지 않았는데 ,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 적용받게 된다 . 이제는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서 더 뜻깊다 ” 며 “1 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더불어 , 오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 분당 재건축 활성화 3 법 ’ 이 완성되는 쾌거를 거뒀다 ” 고 평가했다 .


김 의원은 “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 이라며 “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 기 신도시 ·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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