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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시의원, 하남시 사회복지사 활동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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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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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해 머리 맞대 (1).jpg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이 지난 10일 하남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회 관계자 및 관계부서 공무원과 함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은 지난 10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용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와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병용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종사자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는 반면, 이분들의 처우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 이주봉 회장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만성적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 폭력에도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병용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역할의 중요성에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진다면 공공 복지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인 이분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법적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부서 공무원은 재정적·제도적 한계 등 풀어가야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병용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내달 15일 개회하는 하남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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