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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드디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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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03 17: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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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드디어 가능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주도,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김태년 국회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이 적극 노력한 결과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가능해졌다.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의 17 “특별자지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악용해 지난 6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자체에 한해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수정의견을 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로 거부당한 바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도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설립에 적극 협력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성남시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출산율 제고정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보건복지부가 시행해도 부족한 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방해한다면 보건복지부 존립 목적을 잃어버린 정치개입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출산율 증진정책의 일환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성남시의회 역시 지난 4월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이 법적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임신부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아이 낳기 좋은 성남 만들기를 위한 출산율장려 공공지원책 마련에 성남시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15. 12. 3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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