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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 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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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혁 기자 작성일 24-01-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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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지구 지정 일정 등 향후일정 , 용적률 계산 방식 등 구체적 내용

- 이르면 다음주 시행령 입법예고 , 올해 하반기 내 방침 수립 예정

- 김병욱 “ 분당 등 1 기신도시 주민들 궁금증 많아 … 법률이 현장의 요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더 긴밀히 협의할 것 ”


김병욱 의원이 ‘1 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 통과 후속조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았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은 지난 19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 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통과 이후 , 국토부의 시행령 제정과 기본방침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대해 제 1 차관과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고 24일 밝혔다.


1 기신도시 특별법은 작년 12 월 8 일 통과됐고 , 올해 4 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 올해 하반기 내에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분당 등 5 개 1 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로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은 법률 통과 이후 , 시행령과 기본방침 등 후속조치 진행현황과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 , 분당 등 주민들의 의견을 후속조치에 반영하기 위해 김병욱 의원이 나선 것이다 .


이날 진현환 제 1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김병욱 의원은 △ 향후 선도지구 선정 일정과 지정 개수 , △ 향후 기본방침 수립 일정 , △ 분당 등 1 기신도시 주민 의견 반영 요구 , △ 인전진단 면제 · 완화 적용 방안 , △ 공공기여의 구체적인 비율 , △ 평균용적률 계산 방법 , △ 역세권 개발 반경 등 시행령과 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


김 의원의 요청에 대해 , 제 1 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국토부에 따르면 , 빠르면 다음주쯤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 또는 기본방침 수립 과정에서 1 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


이에 김 의원은 “1 기신도시법 통과이후 ,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많은 주민들이 시행령과 방침 등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해하고 있다 ” 며 “ 법률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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