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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사전청약후 분양가 인상방지법 발의

김 의원“ 신혼 예비입주자 불안 · 부담 방치 안 돼 … 공공주택 사전청약 제도화 , 확정분양가 공고와 분양가 인상 제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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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1-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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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김병욱 의원이 사전청약 후 분양가 인상 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이 29 일 공공주택 사전청약 시 확정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 부득이한 경우 입주예정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에서 분양가를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더불어 , 현재 정부 시행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청약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


사전청약제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 사전청약 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연되고 본청약 시 분양가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많은 예비입주자들이 불안함과 부담감을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9 월 기준 사전청약이 시행된 82 개 블록 중 , 정상추진 48 개 , 사업지연 25 개 , 본청약 완료 9 개로 나타났다 . 사전청약 후 30.5% 가 사업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


우선 , 법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을 실시할 때 확정적 분양가를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 현재는 사전청약 공고 때 ‘ 추정 ’ 분양가를 공지하고 , 향후 본청약 때 ‘ 확정 ’ 분양가를 다시 정하고 있다 . 사례를 보면 , 2021 년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을 실시한 12 개 블록 중 11 곳의 분양가가 실제로 상승했다 .


이에 대해 예비입주자들의 불안과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 법안은 사전청약 공고 때 확정적 분양가를 공지하도록 했다 . 다만 , 본청약 때 부득이하게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에는 , 직전 3 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


사전청약 후 착공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의 요건도 강화했다 . 예비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 입주예약자대표회의 ’ 를 구성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주로 신혼부부와 2030 세대인 예비입주자들에게 사전청약이 ‘ 희망고문 ’ 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 며 “ 사전청약은 착공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부지에서 시행돼야하고 , 확정 분양가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 ” 고 말했다 .


김 의원은 “ 최소한 사전청약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 실시하고 사전청약 때 확정분양가를 공고하며 향후 분양가 인상을 제한해야 , 입주예정자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 ” 며 “ 법안이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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