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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정 의원,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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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2-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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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일 오산시의회 본회의회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정미섭 의원(오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학사 졸업 등 학력을 허위기재한 명함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9일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오산시의회는 정미섭 오산시의원(부의장)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사과 입장문을 내고 의회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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