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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 현직 시의원 명예훼손 고소.. 결국 ‘혐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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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11 19: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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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 현직 시의원 명예훼손

 

고소.. 결국 혐의 ’    
 

11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 제소 2달 만에 혐의없음결론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걸핏하면 법정으로 향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못된 고소.고발 행위.... “유감

 

 <전문> 

먼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성남시의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 고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성남시 지방정치의 한 축을 이루는 새누리당 의원 모두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현 성남시체육회 최윤길 상임부회장(이하 최 상임부회장)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불편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지 또한 충분히 공감한다.

 

지난 9월 현직 성남시의회 최연소의원인 이기인 시의원의 상임위 발언을 꼬투리 삼아 제소한 명예훼손건은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자아낸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다.

 

2012년 대장동 개발과 관련, 최 상임부회장이 사업자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이기인 의원의 발언에 있어 불구속 기소된걸로 알고있고라고 말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 상임부회장의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로서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이다.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최 상임부회장의 민간단체 가입에 대한 공적 적격성을 따져 묻는 정당한 발언 과정에서 모 언론의 기사를 인용해 질의를 했고 최 상임부회장은 이 의원의 질의 중 일부만 발췌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성남 중원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은 결국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최 상임부회장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최 상임부회장의 비상식적이고 시의부적절한 고소 행위는 단순히 명예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빌미 삼아, 결국은 될성부른 시의원의 떡잎부터 잘라놓고 보는 악의적 행위이자 자신의 차기 정치적 행보를 확립해 놓으려는 정략적, 흠집 내기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최 상임부회장이 시의원 시절 몸 담았던 지역구는 공교롭게도 이기인 의원의 지역구와 겹친다. (수내1,2)

 

게다가 다른 장소도 아닌 성남시체육회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불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회견까지 진행한 것은 성남시 체육인을 책임지는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근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참고인 출석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 또한 산하기관 임원의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정작 중요한 체육회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100만 시민들을 외면하는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정치.정략적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아니면 말고식의 구태적인 정치적 방종과 명백히 선을 긋고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그저 던져놓고 보는 전형적인 고소.고발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9월 제21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곧 100만 성남시민의 명령이다.

 

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최 상임부회장이 의회에서 채택된 촉구 결의안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전직 시의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시민의 명령에 어깃장을 놓는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 일동은 최윤길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2015. 12. 11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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