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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도의원, 도 화훼산업 조례 개정

생화 사용 촉진, 반려식물 및 치유농업 연계 통해 화훼농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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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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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방성환 의원, 경기도 화훼산업 조례 개정 박차... 생화사용 촉진, 반려식물 및 치유농업 연계해 화훼농가 살려야.jpg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과 수입산 화훼 증가로 인해 화훼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화훼농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

 

FTA 시대 화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화훼농가 이탈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반려식물 등을 포함한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고 생화 사용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반려식물 및 치유농업 등과 연계하여 화훼산업의 영역 확장을 모색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 화훼의 생산·유통 시설 및 체험학습장·치유농업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우수화원 지원, ▲ 도내 생산 화훼 사용 확대를 위한 생화 사용 촉진 등이 포함되었다.

 

방성환 의원은 “최근 한·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추진으로 저렴한 외국산 화훼 수입이 예정되는 등 수입산 화훼 증가,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재사용 화환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화훼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화훼농가의 소멸을 막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방 의원은 “화훼산업은 단위면적 대비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한 분야로서, 농업 시장 확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만큼 전략적으로 화훼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과천, 고양, 용인 등 대규모 화훼단지를 비롯하여 전체 화훼농가의 30.9%가 위치하고, 국내 화훼산업 판매액의 43.7%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대 화훼 생산지이나 최근 10년 새 화훼농가의 26.9%가 이탈하고, 판매량이 42.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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