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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청소년의 의견 및 건의 사항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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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2-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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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국중범 의원은 2024년 청소년 관련 국비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 및 지원 등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확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요건 신설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촉사유 신설 ▲청소년참여위원회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청소년을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청소년들이 당당히 경기도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실현하는 정책 기구로 청소년만으로 구성된다. 


국중범 의원은 지난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의 의견에 대한 정책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집행부를 질타하였으며, 본예산 심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청소년 관련 예산을 도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번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 의원의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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