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도의원, “채권발행 개선, 농산물 직거래계약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최만식 도의원, “채권발행 개선, 농산물 직거래계약 채권 의무매입 면제”

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23일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2-23 20:04

본문

20240222182042_3eab7a33a6340f2830f5c9ce653dcc50_31cl.png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 원 ▲2025년 17억 4,200만 원 ▲2026년 18억 2,900만 원 ▲2027년 19억 2,1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연평균 17억 8,700만 원의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업인들의 직거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840건 2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