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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도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수상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소방활동 등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 근거 전국 최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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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2-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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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안계일 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수상.png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수상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3일(금)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적극적인 소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활동을 살펴보면, 2018년 시작 당시 34건에서 2021년 721건으로 약 20배가 넘는 성과로 법률지원 요구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부터 법률자문단 5명을 위촉해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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