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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도의원, 과밀학급 해소 위한 모듈러교실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많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 발생 중…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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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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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문승호 의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실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의 많은 학교에서는 부지 내 더 이상 교사를 증축할 수 없는 등 다양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유연하게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듈러교실에 대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교육부에서는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별 28명 이상인 학급으로 규정하였는데 23년 기준 도내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평균은 28.3%에 육박한다”며 “모듈러 교실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평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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