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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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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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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10월 말일까지 약 6개월간 관내 3105곳 공공시설과 일반건축물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 8조 16명의 실태조사반을 꾸려 각 시설의 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 욕실, 점자블록, 안내시설 등 19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한 시설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정명령한다.

 

성남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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