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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각 시의원, 이매52-15 이매공원매입 수백억원 혈세낭비의혹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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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3-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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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①박종각 경제환경부위원장  이매52의15 매입관련 의혹 철저히 조사 요구.jpg

성남시의회 박종각(이매1,2,삼평,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지난 민선 7기 은수미 전 성남시장 때 불필요한 이매 근린공원 토지 매입에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 낭비라는 감사원이 지적에 대해 성남시가 발깍 뒤집힌 가운데,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박종각 의원이 철저한 수사와 매입 과정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성남시의회 박종각(이매1,2,삼평,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의원에 따르면 “제291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이매동 52-15 일원의 9천7백 평 349억 원의 불필요한 토지 매입 관련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혈세 낭비 의혹이 제기된 이매동 일원의 공원은 2020년 6월 말 대비 2019년 10월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하여 2020년 3월 이매 근린공원 내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를 시행, 2020년 4월 이매 근린공원 내 사유지 협의보상금 지급 관련  의혹으로 문제 되고 있었다”라며 당시 의혹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은  인근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한 접근성  수용 가치가 떨어진 곳을  과다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이 이루어졌고 이를 지적했음에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최종 결재를 진행해 특정인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만드는 꼴이 되었다”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최근 매입 관련  도시계획 조례심의 과정  2023년 11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3년 성남시 감사에 도시계획 중에 관련 위원의 토지를 매입 과정에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가 되어 특혜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 박종각 의원의 일성이다. 


특히 박 의원은 “당시 성남시의회 한 야당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력히 이런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은수미 전임 시장을 밀어붙였고 결국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현 상황이 되었다”라며 “당시 야당 의원의 주장을 심각히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아쉬움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종각 의원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직무유기한 위법 부당한 특혜 행정이라고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매입 과정  문제가 있는 부분에 환수 등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성남시는 사실 규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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