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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화 시의원 발의, 성남사랑상품권 명절 15%할인 판매 조례 개정안 심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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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4-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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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정연화 의원 등 열명과 정용한 의원 등 열명이 발의된 내용이 같아 공포될 경우 혼선 초래 예방과 입법 경제적인 측면을 위해  통합·정리하여 경제환경위원회 발의로 심사되었다.


세부내용은 성남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명절이 있는 1개월 간은 기존 10%에서 15% 특별할인으로 범국가적인 소비진작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재 성남사랑상품권은 상시 6% 할인으로 명절 1개월간에만 10% 특별할인하여 판매되고 있다. 


정연화 의원은 “성남사랑상품권 확대를 위해 상시 10% 할인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집행부의 반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다른 대안으로 명절이라도 15% 할인율을 적용하여 성남시민들의 혜택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고병용 위원장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가 많은 명절에 할인율을 높여 시민들의 구매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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