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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용 시의원, 반려식물 사업 민간위탁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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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4-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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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진(고병용 의원).jpg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상대원1·2·3)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상대원1·2·3)은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사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외에도 반려식물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반려식물의 적절한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도심 내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반려식물 관련 정보의 접근성 향상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공장소에서의 반려식물 활용 증진 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고병용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의 통과는 지역사회에서의 반려식물과 사람과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민간 전문 기관의 역량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받을 것이다.”라며 "시민들이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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