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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시의원 지적에 ‘착오’ 인정 SNS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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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06 2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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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시의원 지적에 ‘착오’ 인정 SNS서 ‘비난’..


성남시 4급 국장, 시의회에서 ‘스케이트장 불법 인정하고 이전하겠다’ 발언


불법 스케이트장 ‘이전’ 요구를  ‘철거’ 요구로 착오...


이재명 성남시장, 시의회에서 ‘스케이트장 불법 인정하고 이전하겠다’ 발언


‘착오’ 인정하고도 트위터에 시의원 실명 거론하며 비난.. 인권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성남시장 이 이번엔 ‘트위터’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부터다.


현재 성남시는 성남 종합운동장 주차장과 시청 부설주차장을 활용해 대형 가설 건축물을 세워 시민들에게 야외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


그러나 이는 현행 주차장법 및 건축법 위반이라며,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며 본래 기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지자체장이 원상회복(가설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 상 위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위법 사실을 지적하고 성남시 야외 스케이트장의 이전을 요구했다.


(가설 스케이트장)으로 인해 또 다른 역 민원이 발생된다.

지금이라도 불법을 중지시키고 시의회 앞 연못 주변 넓은 뜰 광장으로 스케이트장 이전을 검토 바란다.

또한 성남시청 인근 시유지(성남동 4814번지 중 29필지) 중 일부를 활용한다면 연 8억원의 시민혈세도 절감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장께서는 장기적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기 바란다.

(▲ 성남시의회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야외 스케이트장 불법’ 지적한 원고 원문)


이에 성남시 4급 권 모 국장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주차장을 이용한 스케이트장 운영이 위법행위인지 몰랐다' 며 ‘이전을 검토하겠다’ 고 위법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이 시장은 돌연 자신의 SNS에 위법 사실을 지적한 해당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해 올렸다 "고 전했다.


문제는 이 시장이 올린 트윗의 내용이었다. 시의원은 의회 시정질의에서 ‘부설주차장을 이용해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인 만큼 스케이트장을 인근 시유지로 이전하거나 적법한 장소로 설치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단순 철거나 시설폐지요구는 없었던 것이라며, 이 시장은 전후 내용은 생략한 채 자신의 SNS에 ‘새누리당 안극수 시의원, 스케이트장 철거요구를 한것으로 잘못 알려져 이 때문에 해당 의원의 홈페이지는 인신공격성 댓글로 가득 찼다 며, 이를 공개했다.



(▲ 새누리 안 의원 홈페이지,  댓글)


절차 상 하자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SNS에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른바 ‘재판대’를 만든 이 시장은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고 분노하고. 안 의원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철거요구’로  사실을 왜곡 유포한 행위 또한 향후 법적 책임을 물어 엄중히 심판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집행부 관계자는  공공에 목적이며, 한시적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016. 1. 6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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