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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재적의원 10인 중 찬성 5인, 반대 5인…결의안 채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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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4-30 1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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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4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6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립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이날 결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의원 10인 중 찬성 5인, 반대 5인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남시장은 투표 독려 현수막을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색으로 제작하여 ‘하남시장 이현재 명의’로 하남 곳곳에 게첩하였고, 이후 하남시장이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 조치로 철거하게 되었다”며 “그럼에도 하남시는 해당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 후 게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를 담고 있다”며 “이현재 하남시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이 없으나, 출마할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해당하고, 이는 「공직선거법」 저촉에 해당하는 사항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는 국민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정당한 절차와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어떠한 개입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개입은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뒤,


▲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시민에게 즉각 공개 ▲하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와 관련한 다음 선거 출마 여부를 시민에게 공표 ▲하남시는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킬 것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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