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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시의원,“수렴된 의견들을 교통약자 조례 시행규칙 적극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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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5-07 17: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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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대원1·2,초평,남촌동)은 지난 3일 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교통약자와 직접 소통하며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개시에 따른 경기도 표준 지침에 발달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한 점을 조례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이용객들의 불편 및 개선 사항을 청취해 시행규칙에 담고자 마련됐다.


오은숙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소장, 김태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지부 회장, 강경남 IL센터 사무국장, 오산시 교통정책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전 의원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간담회의 취지 및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요청했고, 이어 오산시 교통정책과 담당자가 경기도 표준 지침과 그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마련 및 관련 조례 개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오은숙 IL센터 소장은 “오산시에서 대체차량 확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태연 장애인부모회 오산지부 회장은 “6개월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아이의 장애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버겁게 느껴진다.”라며 “오산시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전예슬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라며 “오늘 수렴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불편 민원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대체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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