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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현 시의원,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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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5-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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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조례 조우현 의원님 직사각.jpg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조우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조우현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다.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소규모 공동주택 승강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원도심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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