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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및 관련 조례 개정 등 근거자료로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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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5-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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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정책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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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회장 유영일, 국힘ㆍ안양5)’가 2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신축 건축물의 특성 및 건축 여건, 제약 사항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6일 착수를 시작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영일 위원장·문병근·김태형·이은미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김선숙 교수, 김현준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 관련업무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김선숙 교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및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현황 등 분석을 토대로 “도내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 동향 등에 맞추어 경기도의 일부 정책에 대한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영일 회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제적 현실성 및 정책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제안된 보완 사항이 향후 최종보고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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