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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입법 분야 최고 권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4회 연속 수상

임차인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 우수법률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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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5-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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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8일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4회 연속(‘대한민국 국회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포함 5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꼽힌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수법률안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은 전체 국회의원의 약 10% 미만이 선정된다. 전체 부문으로 확대하면 2021년 국회 의정대상이 신설된 이래 최다인 4회 수상자는 국회의원 300명 중 소병훈 의원을 포함해 단 1%다.


이번 입법활동 부문에서 소병훈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이다. 

2023년 2월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 이후 발생할 비용들을 최소화하여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소 의원은 “국회 의정대상을 4회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지난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하고 뜻깊다”라며 “정치는 국민의 삶과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서도 더 나은 일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활동 부문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소병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우수위원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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