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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용 시의원,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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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6-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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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이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상대원1·2·3)은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된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고병용 위원장이 전국 최초로 성남시 공공건축물의 지하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이다. 


새로 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남시에서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지하 3층까지 설계하도록 하였고, 이 공간들을 단순한 주차장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고 위원장은 “미래세대에 토지가 부족한 도심 내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했다.”며 “성남시는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프라 개선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제정 이유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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