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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현 시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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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6-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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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 발의 모습


지난 5일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보호대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층, 서민층임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안이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본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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