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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소녀상 테러 “반인류적 행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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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6-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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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제정 31주년 “법 개정 통해 피해자들이 모욕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해야”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소녀상 테러를 ‘반인류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력 규탄했다.


안 의원은 11일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 친일‧매국세력의 사죄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상징물이며, 더 나아가 36년간 대한민국을 수탈한 일본의 식민지배에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라며 “이를 부정하는 일은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이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반인류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이 땅의 친일‧매국세력과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소녀상을 모욕하고 훼손하며 자신들의 과거를 정당화하고 있고 일본 정부 역시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일본군 성노예 강제동원의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로 모욕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님의 용기 있는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일본이 저질렀던 잔인했던 과거도 잊지 못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당국과 수사기관을 향해 “현재 일본의 전쟁범죄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정한 수사와 이에 따르는 처벌”이라며 “피해자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31주년을 맞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더는 피해자들이 모욕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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