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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도의원, 교내·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 해결책 마련 촉구

안 의원 “학교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학교 내·외부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경기도청의 전향적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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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6-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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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안광률 의원, 교내·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 해결책 마련 촉구 (2).JPG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오른쪽)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2일(수) 도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 직면한 학교 내·외부 전기차 충전시설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가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시흥시에서는 초등학교 정문 옆에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지역 학부모들의 통학로 안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안양시에서도 운수업체가 중학교 옆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교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 구성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을 감안할 때, 학교 인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김동연 지사에게 학교 인근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어,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대책 마련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안 부위원장은 “교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은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의 교통사고, 충전 중 화재·감전 사고, 외부인의 무단침입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학교만큼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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