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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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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6-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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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시 갑·3선)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정된 수입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인이다.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데에 있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만 있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호주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부터 1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Paid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 제도’를 도입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 유형과 무관하게 12개월 동안 10일의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은 이 휴가를 사용해 법원 심리 참석, 경찰 서비스 이용 등 가족 및 본인의 가정폭력 피해 관련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와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해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김교흥 · 박지원 · 박희승  · 서영석 · 안태준 · 안호영 · 어기구 · 이원택 · 정성호 · 정춘생 ·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피해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폭력피해 재발을 막는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가 더 많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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