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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 대표발의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정, 행정·세제 지원 및 인허가·예타 패스트트랙, 기술·연구·우수인력양성 등 반도체산업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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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6-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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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송석준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도입하며,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도록 함으로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등 반도체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정부로 하여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 전력망과 안정적인 용수확보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과 생산시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지원과 행정ㆍ세제 특례를 제공하도록 하여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의 반도체사업 행위나 정부가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일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과, 정부가 반도체메가클러스터 관련 보조금, 기반시설 또는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적기에 인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넷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인력의 기술향상, 교육지원, 직업능력개발, 처우개선, 산학협력, AI·시스템 반도체 특화교육,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과 및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해외우수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의 특례를 두어 기업이 필요한 글로벌 수준의 인재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했다.


다섯째,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및 반도체사업 및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투자금액 중 일정한 을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반도체산업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반도체산업의 양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반도체산업 전문 우수인력의 유출을 막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미래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안보확보에 이바지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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