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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발의 추진

“초고령화 시대 간호법 제정 시급, 국민의힘 조속 심사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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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6-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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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이 간호법 제정안 발의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이 간호법 제정안 발의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수진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수진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기 위해 간호법을 발의한다”며 법안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진의원이 추진하는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시행의 원칙과 국가 책무’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간호사 ‘교대근무제’에 대한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 인력의 출산, 육아 등 휴가, 교육훈련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명기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수진의원은 연세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이다. 


이수진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더는 정략적 이해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간호법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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