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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시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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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6-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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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도와주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의미한다.


코로나 19 이후 대면 상호작용을 기피하고 비접촉식 결제 및 거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키오스크 관련 산업 및 기술 발전으로, 키오스크의 수요 및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있어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며 “앞으로도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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