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이 의원, 화학물질관리원 설립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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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7-09 18:40본문
- 전기전자제품 등 구조 개선으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저감
- 하천 등 오염으로 물환경 악화 시 물놀이시설 일시중지 및 손실보상 근거 규정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 모습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사업자단체인 화학물질관리협회가 담당하던 공적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가 구조개선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하천이나 호소가 유류나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경우 물놀이시설에 대한 영업중지 조치를 하고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수진 의원은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 녹조독소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축소, 산업계 규제 완화, 4대강사업 녹조책임 문제 등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며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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