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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이 의원, 화학물질관리원 설립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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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7-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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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 등 구조 개선으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저감

- 하천 등 오염으로 물환경 악화 시 물놀이시설 일시중지 및 손실보상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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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 모습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사업자단체인 화학물질관리협회가 담당하던 공적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가 구조개선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하천이나 호소가 유류나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경우 물놀이시설에 대한 영업중지 조치를 하고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수진 의원은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 녹조독소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축소, 산업계 규제 완화, 4대강사업 녹조책임 문제 등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며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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