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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전세사기 예방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안 의원 “권리관계 확인서류는 임대인이 의무 제공토록 해 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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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7-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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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발급받을 수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 의무 부여, 실효성 의문 

-국토부,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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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질의모습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 예방대책을 겨냥,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 의원은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외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을 의무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출물대장과는 다르게 공인중개사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다. 임대인이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적시할 뿐이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서류는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거쳐야 임차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험주택임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입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금을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 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권리관계 확인서류를 임대인의 계약시 의무제출 서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 박태원 회장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문서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공인중개사에게 문서 열람‧발급 권한을 주거나 임대인의 의무로 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태준 의원은 “정부정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의 최근 발표는 행정편의주의적 탁상공론”이라며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계약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을 임대인이 의무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추후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임차인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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