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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시의원, 성남시 불법광고물 보상금 지급 조례안 발의...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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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7-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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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5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불법광고물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5명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4명의 찬성으로 최종 부결되었다.

 

김윤환 의원은 “최근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과 청소년유해매체 등이 학교 인근에서 설치, 부착, 배포할 수 없으나 학교밀집구역에서 자주 발견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라고 전달했다.


김윤환 의원에 따르면 "심사 3일 전까지만 해도 제정 필요성이 있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던 집행부가 심사 이틀 전 돌연 부동의한다면서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했다."라고 하면서, "시민의 삶과 관련된 조례를 집행부가 신중한 검토없이 의견을 내고 혼란을 주는 신상진 집행부의 행정이 한심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명문화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한 것인데,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도 유감을 표한다."라며 "집행부의 부동의에 대해 무조건적인 옹호가 아닌 입법기관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심사되길 바란다."


한편, 성남시는 2024년 1억 30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시민이 총 698만 2156매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1억 178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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