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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미성년자·피해자 보호 강화법” 소병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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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7-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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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 제도 도입, 법원 잠정조치 기간 12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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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미성년자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 신고‘건은 4,515건이었으나,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7배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 5월 말까지 신고 건수는 12,256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에서 잠정조치 승인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직접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부터 수년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성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다른 법들의 형벌체계와 달리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부재했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21세를 초과하는 가해자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 벌금형 없이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에 5년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거나, 피해자가 15세 이상 17세 이하이면서 가해자보다 3살 이상 어리지 않은 경우엔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한나라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1~5월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고인 56.5%가 경합범으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적이 있으며, 3.3%는 강력범죄 경합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의원은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그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 기간은 세 차례에 한정해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스토킹 관련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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