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도의원,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평가 시 대체인력 지원 필요”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최만식 도의원,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평가 시 대체인력 지원 필요”

道, ’29년까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최대 50%까지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8-17 10:25

본문

thumb-20240725154908_b3687ded20f68eb9663b1eaeb50b1786_bnzn_600x397.jpg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 경기도 복지국 사업복지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현황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최만식 의원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와 법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을 보호하며 공익을 수행해 왔지만, 턱없는 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집행부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이행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한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법인시설 대비 보조금 비율을 현 23%에서 최대 50%까지 연차별 5% 내외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전남과 전북, 충남 등에서는 법인시설 보조금의 70% 수준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의 보조금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집행부는 “전국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134개소 중 73개소가 경기도에 있어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설평가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시설과는 달리 생활지도원(생활지도교사) 등 필수인력이 심각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40시간 근무체계는 꿈도 못 꿀 지경이라며 시설평가에 대한 부담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대부분 고령층으로 시설평가를 위한 문서작성과 관련 증빙 구비 등에 능숙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개인운영ㆍ소규모(법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은 인력 부족으로 시설 운영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시설평가 기간만이라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활용해 행정지원을 해줄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도는 시설평가 미이행 시 보조금 미지원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며 시설평가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평가 이행으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고려 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484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