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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 압류처리 17만여 건

이 의원, “저소득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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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8-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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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수탈적 징수를 멈추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는 17만 1천 288건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 1만 5,549건에 비해 11배 이상 폭증한 수치이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내놓고, 이를 충당하려 준조세인 연금 보험료 체납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2023년, 윤석열 정부는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 산식을 변경하면서 보험별 가중치를 추가해 국민연금에 대한 체납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대부분 1인 소상공인으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적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306.4만명, 장기체납자 88.2만 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충렬 조사관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17.9%에 해당하는 이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초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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