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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남 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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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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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남 중원"


2월 12일자「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언론에 공개한 “저성과자

국회의원 명단” 발표에 대해 정정발표 촉구!


신상진 예비후보는 지난해 4.29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어의정활동 기간이 8개월간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2012년 5월에 등원하여 4년간 의정활동을 한 기존 19대 국회의원들과 동일하게 평가됐다고 주장!


19대 국회 임기 중간에 보궐선거로 당선됐거나 국무위원직·당직의 병행, 지병 치료, 수감생활,19대 임기 막바지에 비례대표를 승계한 의원까지각각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기 4년을 모두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잘못 평가함!


신 예비후보의 경우 4.29 보궐선거로 19대 국회에 등원한 4명의 국회의원 중 대표발의 건수 19건, 본회의 통과 건수 7건으로 타 의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1위임에도 불구하고, 19대 4년 임기 전체를 적용함으로써 마치 4년간 19건을 대표발의하여 의정활동이 저조했던 것으로 평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각 19대 국회의원마다 의정활동의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편파적인 분석 내용을 공개한「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잘못된 평가를 올바로 정정하여 재발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경기 성남 중원)은 지난 2월 12일자「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언론에 공개한 “저성과자 국회의원 명단” 보도와 관련, 개별 국회의원별 의정활동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편파적으로 분석·공개했다며 정정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상진 국회의원 예비후보(성남 중원)


신상진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개별 19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간과 특수상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일괄적으로 4년 의정활동을 적용,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분석을 했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해 4.29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등원한 4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발의 건수와 본회의 통과 건수는 신상진 예비후보가 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타 의원 1건, 2건, 9건)함으로써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본회의 통과 건수 역시 다른 3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0건인데 비해 총 7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수감생활을 했거나 국무위원직 또는 당직을 병행한 의원, 지병 치료 중이던 의원은 물론, 19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2월 4일에 본회의에 출석하여 비례대표직 승계 취임선서를 한 정윤숙 의원까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본회의 출석률을 0%로 발표하여 최하위 의원으로 잘못 평가하는 등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의 분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신 예비후보는 밝혔다.


이에 신 예비후보는, “지난 8개월여 간의 19대 국회 의정활동기간에 지나가버린 3년 동안 못했던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을 찾아 만나고 현장을 직접 누비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면서,“그러나 이번「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언론에 공개한 분석내용은 개별 의원별 의정활동에 대한 세밀한 상황고려 없이 잘못 평가함으로써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오해할 소지가 충분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예비후보는, “특히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법안을 제·개정하고 이를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해당 지역과 국민들을 위한 예산을, 특히 민생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8개월이라는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 19건의 대표발의를 했고, 구도심 재개발지역 영세민의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도정법」개정안을 포함한 7건의 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장애아동 보육료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자율방범대 지원사업비 증액을 비롯, 지역 관련 예산 등 약 2,37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에 기초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예비후보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이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민감한 시점이어서 다른 후보들이 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악용하는 등 불공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큼「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엄중히 사실에 기초한 정정발표 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 2. 1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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