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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이 의원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메신저 플랫폼에서 기술적 조치 취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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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8-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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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하여 성범죄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성범죄가 재발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메신저 플랫폼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도덕과 상식,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고,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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