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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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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11 19: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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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폐회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20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결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기금 변경안 1건, 결의안 1건 총 17건을 처리했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고,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정가결 됐다.


2016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지난 4월 29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개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을 발표한데 이어,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용인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폐회


이건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이 안 되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며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용인시에 연간 약 1,724억 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용인시 중·장기 재정계획 수정은 물론 주민숙원 사업 등 가용재원 확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게 자명하다.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개편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급격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지해온 지방재정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간섭하여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력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수입계획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지출계획도 기정액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21억 64만3천원으로 총 금액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당초 「민간이전」 편성목에 있던 어비2리 지원사업 공동형주택 및 공동시설 복지회관 신축사업 75억 원은 「민간자본이전」 편성목을 신설하여 편성키로 했다. 한편, 수지초등학교 30여 명의 학생이 의회를 방문해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참관하고,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했다.


의회 홍보책자 열람, 의회 홍보 동영상 관람, 모의 의회 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신현수 의장과 이정혜·소치영·이건한 의원이 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설명을 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16. 5. 11 / 임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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