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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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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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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실시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2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실시됐으며, 용인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중 한국윤리연구원장이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정착'을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청탁금지법의 취지, 핵심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직자와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기준을 제시하고, 직무관련성 등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여 이해를 도왔다.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관한 법률 교육



교육을 통해 관련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행 초기에 혼란을 방지하며 의원과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판례에서 규정하는 청탁이란 사회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며, 그에 대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사무 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고 있다. 


김중식 의장은 "다양한 예시를 통해 법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유익한 교육이 되었다. 용인시의회 의원 모두는 법률 시행과 관계없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투명하고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6. 9. 21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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