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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시관리공사, 세금 미납, 혈세 131억7천310만3천원 추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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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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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시관리공사, 세금 미납, 혈세 131억7천310만3천원 추징돼

광주시도시관리공사 세금미납으로 131억7천10만3천원 추징돼
광주시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도시관리공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추징금 포함 혈세 131억여 원을 낭비했고, 이에 대한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현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도시관리공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를 81억8천556만4천원을 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세금계산 미발행,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의 이유로 가산세 48억409만4천이 고지되어 총 131억7천310만3천원을 추징됐다.”며 광주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가 “2009년 같은 성격의 법인세를 미납 추징되면서도 이에 법인세 납부가 부당하다며 소송,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지방공사와 광주시 공동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광주시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광주시 무기계약 근로자 간 기본급여 최대 1백여만 원 차이
이현철 의원은 총무국 감사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별 급여 형편성이 불평등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현철 의원은 무기계약직 기본급에서 13년차 A그룹 151만4천원, B그룹 134만3천원, C그룹 136만7천원, 14년차 D그룹 126만8천원으로 기본금의 차이가 최대 16%, 정액급식비 A그룹의 18만원, BCD그룹 12만원 22% 차이, 근속가산금의 경우도 7년차 A그룹 19만8천원, BCD그룹 7만원으로 65% 차이나며, 15년차 근로자 총액기준 최대 3백51만4천원, 최소 2백47만3천원으로 최대 1백여만 원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법인세 대책, 시의회 보고도 없어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이하 지방공사)가 세금을 내지 않아 혈세 132억 원을 낭비하고도 의회의 종합대책 제시 요구를 무시했다며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2016년 4월22일 제243차 임시회를 열어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검토결과보고를 통해 지방공사 법인세 미남 및 가산세 부과 관련 “법적검토 및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인 경영수지 적자와 환경기초시설 운영 과세에 따른 문제점 개선과 경영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공사 법인세 논란은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국세청 세무조사 지적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여 약 132억 원을 납부하게 됐으며, 이 금액 중 미납에 따른 가산세가 48억 원이 부과됐다.

광주시의회 제234차 본회의 속기록 지방공사 이사회 구성, 공공성과 합리성 담보 못해
이현철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공사의 당연직 이사로서 부가세 등 국세에 대한 납부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 현재 지방공사 이사진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현철 의원은 지방공사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공공성과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는 공단을 전환의 경우에도 같다고 주문했다.

현재 지방공사 이사회 구성은 의장에 협성대학교 이※남 교수, 사장에 안병균 전 광주시 국장, 임호균 광주시 전 국장, 당연직 이사로 이재두, 김성수 현 광주시 과장, 사외 이사로 이※※ 동원대교수, 남※※ 광주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이※※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 지회장, 당연직 감사로 한정인 현 광주시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현철 의원은 특히 2009년 이후 대법원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 판결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 책임을 통감해야하며, 법인세 구분 납부를 결정한 책임자 주체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관련 속기록 등 회의록 일체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 행정소송 패소율 34% 대체로 고지의무 미 이행이 원인
광주시 지난 1년간 행정소송의 경우 105건이 발생, 이중 58건이 종결됐으며, 승소 38번, 패소 20건으로 전체 34%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이현철 의원은 행정소송의 패소 이유는 공무원의 고지의무 등 행정처리 미숙이 가장 큰 것으로 업무 숙지 능력을 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을 강화 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채 2014년 대비 41% 줄어, 공기업채무 상환 계획 세워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주시 지방채가 2014년 120,759백만 원에서 2015년 94,824백만 원, 2016년 71.629만원으로 줄었다.관련하여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의 채무 상환노력은 인정하나 2016년 기준 공기업채무가 전체 채무의 49%인 34,929백만 원에 달한다며 광주시 채무 상환의 핵심은 이제 공기업채무 상환계획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담당관실
광주시 공무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자체 감찰 강화해야
이현철 의원은 2016년11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6급)의 병가 중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공직자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 조사 필요성을 지적한 뒤 광주시 공직자들은 모두 직급과 호봉에 따른 위계질서가 있어 이것이 본의와 다르게 하위직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내부 갈등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내부 감사로 하위직 공직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현철 의원은 지방공사의 법인세 미납에 대한 사전 감사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광주시 000 복지시설 시설장, 개인의료비 등 1천1백여만 원 부정사용=광주시 자체 감사 결과 관내 사회복지시설 장들의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도덕불감증이 심한 것으로 들어났다.

감사담당관실은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를 2016년 4월4일부터 5월3일까지 30일간 진행한 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총 3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으며, 지적 된 내용 중 회계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들어났다.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 조례를 발의한 이현철 의원은 ‘장애인 시설을 건축하면서 개인부채 5천9백여만 원을 시설회계에서 상환’하거나, ‘시설장 명의 차량에 대한 지방세, 과태료, 전기세, 개인의료비 등 1천1백만 원을 부당 지급한 사례’ 와 ‘후원금으로 적립한 2억2천여만 원을 자부담으로 세입조치’ 등이 지적됐다며, “소규모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후원금 및 입소비등을 공금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담당관실의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과
광주시 무기계약 근로자 간 기본급여 최대 1백여만 원 차이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총 111명을 조사한 결과 기본급과 근속가산금, 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서 불평등 한 것으로 나타나 “무기계약근로자 별 급여 형편성이 불평등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광주시가 이현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다르면 광주시 무기계약근로자는 ‘환경미화원 46명’, ‘도로보수원 12명’, ‘월급제 기타직 7명’, ‘단가제 기타직 4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현철 의원은 무기계약직 기본급에서 13년차 A그룹 151만4천원, B그룹 134만3천원, C그룹 136만7천원, 14년차 D그룹 126만8천원으로 기본금의 차이가 최대 16%, 정액급식비 A그룹의 18만원, BCD그룹 12만원 22% 차이, 근속가산금의 경우도 7년차 A그룹 19만8천원, BCD그룹 7만원으로 65% 차이나며, 15년차 근로자 총액기준 최대 3백51만4천원, 최소 2백47만3천원으로 최대 1백여만 원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현철 의원은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의 기본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각 업무간의 차이는 필요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둬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장기근속 및 사고공무원 치유프로그램 필요=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휴직공무원 자살 사건’ 관련 대책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심신 치유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철 의원은 지방자치 이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할 때까지 함께 근무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인 간 갈등과 부서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의 경중을 넘어 하위직 공무원에게 스트레스가 집중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으로 직협 등 실무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근속 공무원과 사고공무원의 치유프로그램을 상시화 할 것을 요구했다.

세정과
종교단체 등 목적 외 재산에 대해 비과세감면 받아
이현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6년10월 말 기준 총 6,955건의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해 조사, 총 329건 13억6천3백여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들어났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4건에 1억1천8백여만 원, 농업법인이 11건 1억8천3백여만 원, 복지법인 1건 7백만 원, 창업 중소기업 6건 2억3천2백만 원, 영유아보육시설 2건 1천8백만 원, 농지 미사용 농지 16건 1억8백만 원, 임대기간 내 매각 임대주택 12건 5천1백만 원, 3년 이내 1주택 미 충족 주택거래 277건 6억4천6백만 원이다.

재산세 미수액 160억3천6백만 원 연말 징수계획 마련해야
이현철 의원은 2016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세는 총 2천379억1천9백만 원을 부과하여 10월31일 기준 2천145억7천21만원을 징수, 부과대비 90.2%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재산세 부과액 777억1천9백만 원 중 21.0% 160억3천6백만 원을 징수하지 못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징수를 위한 노력을 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는 2016년 도세 징수현황은 총 1천838억1천1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도세 징수분 중 3%인 55억1천4백여만 원은 징수교부금. 약 27%인 496억여 원은 재정보증금으로 광주시로 배당될 것으로 보이나, 재정보증금을 더 받기위해서 재정수요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징수과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 구축해야
이현철 의원은 경기 수원시가 지방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정기검사지연과태료 같은 세외수입 등 5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중첩된 미·체납 세금과 과태료 등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가상계좌통합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광주시도 적극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2가지 이상 동시 체납자는 해당 부서마다 문의해 자신의 체납액과 명세를 확인해 각기 다른 계좌에 납부해야 하며, 여러 차례 전화해야 해 번거로울 뿐 아니라 계좌이체를 할 때 마다 500원에서 3천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한다.이에 광주시는 2013년도부터 체납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통합 납부 시스템 연동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회계과
수의계약 특정업체 집중현상 개선돼
광주시 회계과의 단가계약에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계약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철 의원에 따르면 회계과가 제출한 단가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0건의 단가계약에 총액 143억8천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했으나 중복 계약은 사라졌다고 밝혔다.관련 광주시 2015년 수의계약은 총 60건 102억9천7백여만 원이었다.

정보통신과
CCTV 수의계약 2년간 3회 5억2천7백만 원 장애인단체에 몰아줘
정보통신과가 2015년 1회, 2016년 2회 생활방법용 CCTV 설치사업 7억1천2백만 원을 특정 민간단체에 수의계약을 진행 논란이 있었다.이현철 의원은 특정 장애인단체가 생활방법 CCTV 사업을 총 3회 2015년 1억8천5백만 원, 2016년 상하반기 각각 1억5천7백만 원과 3억7천만 원을 수의계약 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이현철 의원은 부서가 수의계약 요건을 요구하여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 계약을 진행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특히 여러 장애인단체 중 특정단체에만 3회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조건을 단 것은 형편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자가망고도화 BTL사업 사전 점검 철저기해야
이현철의원은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는 자가망 고도화 사업이 BTL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현제 사용하고 있는 망의 사용료와 고도화 이후 예산 절감 효과를 따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광주시 자가망 사업은 2008년 26억8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 시청을 포함 총 110km의 광케이블이 설치 운영되어 매년 2억97백만 원을 지급 2017년 2억7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이후 광주시 자가망 외 지역에 대한 자가망 고도화 사업은 이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2017년1월부터 1년간 800개소를 대상으로 100억 원을 투자하는 BTL(민간투자사업)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근거로는 자가망 외 지역의 망 사용료가 2017년 한 해에 12억8천6백만 원을 지급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모바일홈페이지에 다시 돌아가기 등 운영이 매우 불편하며, 특히 지선노선 설정의 경우 엑셀파일이 무더기로 나와 모바일로 열어보기에 무척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발부서와 협력하여 ‘택지형 토지분할 제한 지침’ 마련해야

이현철 의원은 “2012년 행감부터 2014년, 2015년도 행감에서 지적해 왔던 택지의 분할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며, 여전히 행정에서는 택지분할에 무감각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현철 의원은 투기 시발점인 토지분할 접수 단계에서부터 투기성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택지형 토지분할 제한 지침을 마련” 해야 한다며, "토지분할 제한지침이 시행되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택지형태의 분할을 막고, 부동산 투기와 중산간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택지분할은 개발부서인 도시개발 또는 산림과 등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 주택과 및 건축과들 통해 개발을 완료하면 민원지적과로부터 택지 분할이 완성된다.


2016. 11. 23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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