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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공사, 세금 안내고 성과급 32억9천869만7천원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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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02 13: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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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공사, 세금 안내고 성과급 32억9천869만7천원의 받아

이현철 의원은 “도시관리공사가 법인세 미납 추징된 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2억9천869만7천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며, 세금은 내지 않고 성과급은 최대한 받아갔다”며 비난했다.이어 이현철 의원은 이 기간 동안 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성과급으로 3천881만9천원, 업무추진비 7천514만1천만 원을 상임이사는 2명은 5천105만4천원을 수령 총 8천987만3천원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도시관리공사가 세금을 납부했다면 적자운영이며, 이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 최소한 도시관리공사 간부들은 성과급이 집행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광주시 GB 해제지역 세대수 제한 문제 있어이현철 의원은 “GB 해제 지역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3세대 이하 규제는 과도하며, 규제를 개혁차원에서 세대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각종 규제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6년 2월 경기도 도시계획 제2분과 위원회에서 광주시 20호 이상 중규모 취략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준용적률 120% 이하, 상한용적률 150%로 규제하고, 자연공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은 3층, 처마 밑 10m 이하로 제한하면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3세대 이하 규제를 결정했다.     

이현철 의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저층․저밀도로 계획한다.”는 지침에 의거 주택의 세대수를 제한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취략지역의 저밀도를 위한 관리계획은 주택의 넓이, 높이, 용도에 있어 합리적으로 규제해야지 방의 개수를 규제한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 재심의를 도시계획과가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광주시장 제안방식 공공산업단지 조성해야이현철 의원은 광주시에서 “주택과 공장 혼재되어 광주시 난개발의 한 유형이 됐다며, 광주시 공공산업단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내 산업단지 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한시적으로 감면·시행된다고 설명하면서 지금이 산업단지 조성의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 받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또한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8년 6월 30일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00% 감면받게 된다.        

도시사업과   
송정지구 도시개발 및 역세권개발 사업 관리 철저이현철 의원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이 시작됐다며, 광주역세권과 곤지암역세권 개발 사업이 주민피해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송정지구는 송정동 318-4전지 일원 281,435㎡ 규모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633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19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광주시역세권 사업은 광주시 역동일원 495,545㎡ 규모로 2017년 상반기 중 수용구역 보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곤지암역세권은 곤지암리 357번지 일원 171,894㎡ 규모로 454억 원 소요 2019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현철 의원은 모든 개발사업의 시작은 토지감정평가이며, 끝은 관리처분계획이라고 지적하고 감정평가에서는 시민들이 추천하는 평가업체를 주도적으로 선정할 것과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목적 쪼개기 개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이현철 의원은 “택지개발 흐름은 오포에서 초월과 곤지암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빌라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적과 및 주택과 등과 협력하여 ‘택지형 토지분할 제한 지침’ 의 홍보를 강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개발압력이 오포에서 초월로 이동하고 있으며, 송정동의 경우 목현동에서 회덕, 밀목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토지개발 시 옹벽 기준 명확히 해야이현철 의원은 광주시가 금년부터 보강토옹벽 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옹벽 설치와 관련된 지침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광주시는 삼주아파트 옹벽 붕괴사고에서 경험했듯이 시민의 안녕과 보호를 위해 옹벽 등 설치물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고, 예외 조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적시 관내 모든 관계자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라고 지적했다.         

주택과
노후주택 수도관 교체사업 주택과가 나서야이현철 의원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 대표가 주택과에 “경기도 노후 공통주택 상수도관 개선 사업”에 참여 요구에 주택과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실이 있다며, 주택과는 노후 주택 상수도관 개선 사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0년 이상 경과 노후주택(130㎡ 이하)은 총 100만 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비 최대 80%까지 지원까지 지원하며 대상 주택은 20년경과 13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2015년 3만3,638세대를 시작으로, 올해 4만5천 세대 등 오는 2020년까지 20만 세대를 우선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총 30만 세대의 노후 수도관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광주시는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 개선 사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시민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광주시이현철 의원은 태전지구 7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1m 낮추는 비용은 전력구 설치비 5억1천만 원, 우수박스 2억 원, 토공 및 철거 등 비용 9천원 등 8억 정도 필요하다며, 광주시는 8억이 아까워 무시했다며, 광주시는 개발사업 사업에 앞서 주거 주민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광주시 태전 7지구 사업과 관련 인근 e-편한세상 주민들은 도로의 높이가 아파트 2층 보다 높아 생활권이 침해된다며 항의했으나,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건축과   광주시 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 남발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가 대책이 없어 난개발을 부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광주시는 2013년 414건 3,313세대, 2014년 534건 4,272세대, 2015년 710건 5,680세대, 2016년 10월31일 현재 681건 5,4485세대를 허가 매년 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가 2015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명품도시건설 간담회를 9차례 진행 2016년1월 광주시의회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등 기반시설 부족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서도 2016년11월 정례회에도 입법추진을 미루고 있어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관리공사     
도시관리공사, 자의적 판단이 사고 키워이현철 의원은 도시관리공사가 2009년 세금 추징 이후 2011년 대법원 판결문과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이현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세금추징에 대해 “광주시에서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광주시로부터 사업비를 배정받아 사용 한 뒤 남은 금액은 시에 반환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수익 5%)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과세대상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미 2010년 소송당시 주장인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용역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으며 광주시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원고가 단순히 대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과 다름이 없으며 당시 광주지방공사의 주장에 대해 2010년 대법원은“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

관련하여 이현철 의원은 “공사가 대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국세청의 가정에 의한 회신을 근거로 납세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비난했다. 법률개정안, 원안 처리돼도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급대상 제외이현철 의원은 도시관리공사 세무조사 관련 대응에 있어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도시관리공사가 『경기도시공사협의회(경도협, 회장 안병균)는 경기도 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케해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장),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개정법률안은 도시관리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제106조제1항에 제6호의2)을 신설하고, 납부한 부가세의 소급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 교차로저널 2016.09.09).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려 법안이 통과되면 법인세 등을 소급적용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도했다는 이현철 의원의 주장이다.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특례법 개정안 공사, 소급적용 불가능해『2010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하여 지방공단 또는 도시관리공사를 도시관리공사로 통합하라는 권고에 따라 2011년부터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춘천시, 고양시, 성남시, 의왕시 및 안산시의 공단 및 공사를 도시관리공사로 통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 이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근거를 마련함.』
(참고자료: 국회 입법취지문)


                                             광주도시관리공사의 법인세는 면세대상 되나 소급대상 아님.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기재부 의견 반영 특례법 개정안 대체법안, 공사 법인세 계속 납부해야『행정자치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지방공단과 도시관리공사가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도시관리공사로 이전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입법취지문)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광주도시관리

공사는 면세대상 및 소급대상 아님   도시관리공사, 대법원 판결 및 국세청 질문지 자의적 판단이 사고 키워이현철 의원은 도시관리공사가 2009년 세금 추징 이후 2011년 대법원 판결문과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현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자체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위수탁 수수료 대한금액만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질의회신 자료를 근거로 공사는 “광주시에서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광주시로부터 사업비를 배정받아 사용 한 뒤 남은 금액은 시에 반환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수익 5%)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과세대상이다.”라고 주장했으나 

관련 2010년 대법원은 광주시의“‘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용역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으며 광주시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원고가 단순히 대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

관련하여 이현철 의원은 “공사가 대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국세청의 가정에 의한 회신을 근거로 납세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비난했다.   2009년 1차 추징당시 도시관리공사, 공단으로 전환했어야이현철 의원은 공사의 부가세는 공단의 경우 특례조항에 의거 면세대상이라며, 광주시는 2009년 1차 추징당시에 공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만들어 공단으로 전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법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시행할 경우 법인세, 부가세 등을 면제받게 되어있다. 공사, 세금 안내고 성과급 32억9천869만7천원의 받아이현철 의원은 “도시관리공사가 법인세 미납 추징된 기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2억9천869만7천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며 비난했다.

이어 이현철 의원은 같은 기간 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성과급으로 3천881만9천원, 업무추진비 7천514만1천만 원을 상임이사는 2명은 5천105만4천원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관리공사 직원(정규직) 평균 임금 (출처: 지방공기업 평가원 성과급 자료)

도시관리공사 임원 임금 , 도시관리 평가 내역광주도시관리공사 법인세사건 일지 
1999. 12 광주지방공사(현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2001. 1. 1 2008년10. 9까지 환경기초시설 등 위탁관리.2009. 5. 1차 부가세 등 추징(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5년)- 추징금: 61억8천218만3천40원.2009. 6.23 국세청 징수에 항의 조세심파원에 심판청구.2010. 1.29 심판 청구 기각결정.2010. 4.29 법원에 소송제기.2010.10. 6 지방법원 폐소.2011. 6.24 고등법원 폐소.2011.12. 8 대법원 폐소.2015.11.23~2016. 3.10 국세청 세무조사.2016. 5.9 2차 부가세 등 추징(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5년)- 추징금: 131억7천310만3천893원(본세 81억8천556만4천원,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 48억4천94천원)

2016. 12. 2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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